2022년 전기차보조금 지원절차

출처 : 서울시 정책뉴스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2만7,000대를 보급합니다. 이는 연간 최대규모로, 13년 간 보급한 5만 2,400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인데요. 전기승용차는 최대 900만원까지,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이달 22일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부터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보조금 지원방법·절차 등 자세히 안내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4,166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순환ㆍ통근버스 10대다.

먼저,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해(일반승용차 대비 50%만 지원)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했다. 또,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에 신청 서류 원본 중 일부를 서울시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044-201-6888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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