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참고사항

퍼온곳 :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 법무법인중앙

  •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 칼치기(동일차선에서 주행하던 뒷차가 갑자기 추월하는 행위) : 가행차량 100% 과실
    •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 가해차량 100% 과실
    •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 : 중앙선 침범 차량 100%

  • 교통사고 합의
    • 상대방과 본인 차량상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촬영
    • 상대방 차주의 안전 확인후 불필요한 언쟁 하지말고 보험 접수(위급상황 시 112 신고)
    •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견인조치(먼저 온 순서대로 할 필요 없음)
    • 일단 차량 수리 맡긴 상태에서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 진행
      • 보험회사 얘기를 무조건 믿지 말 것
    •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본인의 건강상태 체크후 합의 진행
    • 본인의 진료기록이나 검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동의 거절

 

  • 기타사항
    • 차 수리 기간동안 렌트카 또는 교통비 지급
    • 차를 폐차한다면 차값 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받을 것
    •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도 청구
    • 상대가 대인접수를 안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 보험으로 우선 치료받고 보험사끼리 구상권 청구

 

일반적으로 대인사고는 무조건 할증이 적용되며,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비용을 전액 부담함.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과실비율대로 부담하면 됨. 보험회사에서는 어자피 할증이 적용되니, 상대방 치료를 전부 부담하겠다고 얘기함

반드시 과실비율대로만 상대방 대인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해야 함. 모든 사고 및 비용 처리내용은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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