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기준

위의 사항중 감면혜택 신청과 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 신청하거나 신고하게 되어 있다.(만약 누락시 과태료가 나온다.)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한 사항임.
기타 참고 사이트
- http://blog.naver.com/ar_lab/221250945305
- http://blog.naver.com/4220016/221272676538
- http://blog.naver.com/lee01509/220930426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