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는 1가주 1주택일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으면 2년 보유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된다.

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외 토지, 건물, 분양권의 단기 보유시에는 1년 미만인 경우 50%, 2년 미만인 경우 40%가 과세된다.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다.
총 부담세액은 (양도차액 – 필요경비 – 장비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양도세율

  • 양도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년이상보유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 1년 미만 40%
2년 미만 6~38%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이외
3년 미만 없음 없음
3~4년 24% 10%
4~5년 32% 12%
5~6년 40% 15%
6~7년 48% 18%
7~8년 56% 21%
8~9년 64% 24%
9~10년 72% 27%
10년 이상 80% 30%
  •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예시)3.5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5년 뒤에 4.5억에 매도함(필요경비는 천만원으로 가정)

즉, 1가구 2주택으로 아파트 투자시에는 장기 보유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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