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1가주 1주택일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으면 2년 보유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된다.
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외 토지, 건물, 분양권의 단기 보유시에는 1년 미만인 경우 50%, 2년 미만인 경우 40%가 과세된다.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다.
총 부담세액은 (양도차액 – 필요경비 – 장비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양도세율
- 양도소득세율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년이상보유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 15,000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
| 단기보유 | 1년 미만 | 40% | |
| 2년 미만 | 6~38%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 1가구 1주택 | 1가구 1주택 이외 |
| 3년 미만 | 없음 | 없음 |
| 3~4년 | 24% | 10% |
| 4~5년 | 32% | 12% |
| 5~6년 | 40% | 15% |
| 6~7년 | 48% | 18% |
| 7~8년 | 56% | 21% |
| 8~9년 | 64% | 24% |
| 9~10년 | 72% | 27% |
| 10년 이상 | 80% | 30% |
-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예시)3.5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5년 뒤에 4.5억에 매도함(필요경비는 천만원으로 가정)
즉, 1가구 2주택으로 아파트 투자시에는 장기 보유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