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짐을 나르고 나서 차로 왔는데, 주차위반 통지서가 붙어 있었다. 물론 단순히 짐만 내리고 온 것이 아니라서 주차시간은 조금 되었다. 통지서의 내용을 보니, 주민신고로 되어 있었다. 아마 빌라 앞 도로에 세워놓으니, 주민이 신고한 거 같다. 주변에 황색 점선이 있었지만, 내가 주차한 곳에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전화를 걸어서 내 사정을 얘기해 보니, 이의신청을 해보라는 것이다.
나는 황색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했으며, 방문한 곳이 골목이라 주차할 곳이 부족했으며, 짐을 나르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을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는 사이에 과태료 통지서가 등기로 집으로 배달이 되었고 감면기간이 지나서 4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날 심의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으로 결정되었다. ㅎㅎㅎ
이렇게 과태료가 취소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무조건 과태료는 납부해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답변내용에는 위반은 확실하나 의견이 수용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번에는 봐준다는 뜻이다. 다음에도 위반하는 그때는 안 봐주겠다고도 적혀 있다.
회사에 와서 동료에게 얘기를 하니, 다른 사람도 이의제기해서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내게는 신기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