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가평군청에 밭 주변에 하는 공사관련하여 민원을 넣었더니, 오늘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가평밭으로 갔다. 내 땅에 도로를 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설계변경을 다시 받아야 하고 내게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축대는 내가 쌓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 도로를 보강하기 위한 축대이므로 도로공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냥 승인해주지 말고입구 위쪽으로 축대부터 우측에 해당하는 땅을 파는 게 낫다고 한다. 그리고 축대 공사비용을 땅값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군청 직원의 조언대로 하려면 앞으로 옆땅 주인하고 부딪쳐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자주 찾아오고 귀챦은 일이 되겠지만 적어도 공사비600만원과 경매 기준으로 땅값을 받아야 겠다. 그리고 아마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겠다고 하겠지만, 축대까지 팔아야 겠다.
며칠 전에 명리학에서 내게 재살이 끼었다고 하는데, 그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