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막에 설치해 놓고 거의 방치상태로 있던 전기차완속 충전기 시설을 해지했다. 작년 여름까지는 가끔씩 이용했는데, 그 이후로 거의 농막을 가지 않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충전하는 것이 아니면 크게 장점도 없다. 심야시간에 충전해야 요금이 저렴하고 낮시간대에는 도리어 가격이 비싸다.
해지하면 다시 전기를 신청할 때 부담금을 전부 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해지 신청후 1년 이내 재신청시에는 그동안 기본료를 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10년이 넘으면 부담금부터 다시 내야 한다. 해지 신청은 별도로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했는데, 전화가 와서 다시 접수하라고 한다. 접수한 다음날에 한전에서 계량기를 떼어 갔다. 일단 설치된 충전기는 그대로 놔 두었다. 중고로 팔아도 얼마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이다.
그동안 기본요금으로 2만원 가까이 내다가 상담원이 알려준대로 차단기를 내리니, 9천원가량만 납부하면 되었다. 언제 다시 쓸지 몰라 해지를 못했는데, 재신청시 수수료만 납부하면된다고 하니 진작에 해지할 걸 그랬다. 물론 1년 이내 재신청하면 기본요금을 내야 하지만 당분간 사용할 일은 없어 보인다.
필요시 가끔 그냥 3kw짜리 농막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연결해 충전하면 된다. 200kw까지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 시간에 구애없이 기본단가가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 농막 안에서 확장한 전기선이 조금 뜨거워 진다. 아무래도 용량이 큰 전기선로 변경해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