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고전 산책

1장 사회계약

  • 어떠한 인간도 자기 같은 인간들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떠한 권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만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위의 토대로 남게 된다.
  • 우리를 사회체에 결합하는 계약은 그것이 오직 상호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다. 이계약은 그것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또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다.
  • 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만인의 가장 큰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유가 목적인 것은 모든 개인적 예속이 그만큼 국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의보호 아래 자유를 열망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법이라! 그 법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존중되는가? 도처에서 너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이익과 인간의 정념이 창궐하는 것을 보았다. (…) 현명한 사람이 자유롭기 위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양심과 이성이다.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또한 대표될 수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체 의사 속에 존재하며, 이 전체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 따라서 국민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자 개념은 근대적이다. 그것은 그 안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인간의 이름이 더럽혀진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봉건 정부에서 유래됐다.
  • 영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뿐이다. 의원들이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 추첨에 의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한다. 《법의 정신》2부 2장
    추첨 방식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잘 부합(…) 그때 이 조건은 만인에게 동등하고 선출은 그 어떤 인간적 의사와도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법의 보편성을 해칠 만큼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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