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은 전세금을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17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정책은 전세금을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17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