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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가 상추먹고 취해서 헬레레. 공합취포 채무면제)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공유지분의 포기, 합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재포 :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 불법원인급여 :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 의사능력이 없다.
- 계약의 취소/해제 -> 부당이익반환의무, 계약의해제 -> 원상회복의 문제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효과없음(특약으로소급 가능)
-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음(절대적 무효 예시: 강행규정(토지거래허가구역),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채권자취소권 : 이중매매x, 통정의 허위표시O
- 제147조(취소권의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
- 상임법 보호 보증금기준 9695437(서울 9억원, 수도권/부산 6.9억원, 광역시/세종시/파주/화성/안산/용인/기포/광주시 등 5.4억원, 그밖 3.7억원
- 상임법의 환산보증금 : 월차임 * 100
- 상임법 보증금 초과시 적용 규정 : 차인표가 대게가게를 권리금 3천에 인수
(차임증감청구권(5%제한X), 표준권리금계약서, 대항력 규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규정, 3치차임연체시 해지규정, 집합제한 3개월이상 받으로써 발생한 중대한 변동으로 해지)
- 집합건물 : 용도에 따라사용(지분에 따라 사용X)
- 분양자의담보책임
- 존속기간 :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하자 10년, 그외의 하자 5년
- 기산점 : 전유부분- 인도한날, 공용부분-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 재건축
- 구분소유자 1/5 및 의결권 4/5
- 절차 : 서면촉구으로 2개월이내 회답, 무회답시 거절로 본다. 시가로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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