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

토지의 이동

  •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 토지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말소신청를 하여야 한다.
    * 기타 토지이동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 축척변경
    • 토지소유자의 2/3 동의, 직권 축척변경 가능
    •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불필요 :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적이 다른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행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변경
    • 승인받고 20일 이상 공고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날부터 30일 이내 경계점표지 설치해야 한다.
    • 시행기간중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 청산금을 15일 이상 공고 ->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 6개월 이내 납부 또는 지급(공탁 가능) -> 청산금차액은 지자체 수입/부담
    • 청산금 이의신청 :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 ->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청산금의 납부/지급 완료시 지체없이 확정공고 : 확정공고일에 토지의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정공고후 지체없이 지적공부에 등록 및 등록후 지체없이 표시변경 등기 촉탁
    • 축척변경위원회 : 1~10명 위원, 1/2이상 토지소유자로 구성,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전원,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
      • 심의의결사항 : 시행계획, 청산금액 결정과 산정, 청산금 이의신청, 기타사항
      •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서면 통보